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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받은 재산, 10년 안에 받은 이전 증여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를 거쳐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누구에게 받았나요

직계존속에는 그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모 등, 사실혼 제외)도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보고 공제 한도도 같이 씁니다.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다시 계산하고, 그때의 산출세액은 빼 줍니다(납부세액공제).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넣으세요.

예: 조부모에게 받으며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부모 증여 공제는 3천만원만 남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원)
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 원)
그 위
그 밖의 기준

기본값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입니다. 공제는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2024년 이후 증여분), 세율은 제26조·제56조, 10년 합산은 제47조②, 할증은 제57조,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②. 기타친족 범위는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그 전 증여는 6촌 혈족·4촌 인척). 2024년 정부의 세율 인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낼 증여세 (추정)
0원
과세표준0
공제 합계0
이번 증여 대비 실효세율0%
세부 내역 (원)
이번 증여재산가액0
(+) 10년 합산 증여재산0
= 증여세 과세가액0
(−) 증여재산공제0
(−) 혼인·출산 공제0
= 과세표준0
산출세액0
(+) 세대생략 할증0
(−) 납부세액공제0
(−) 신고세액공제0
납부할 세액0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기준)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 기본세율 적용 재산(현금 등)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주식의 평가, 합산배제 증여재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증여자와의 관계, 이번에 받은 재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이전 증여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까지 한 표로 보여 주고, 세율과 공제 한도는 '기준값 바꾸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 +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 → 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10년 합계 한도)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평생 1억)이며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 1천만, 10억 이하 30% − 6천만, 30억 이하 40% − 1억6천만, 초과 50% − 4억6천만). 조부모 → 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고 20억 초과면 40%)를 더하고, 합산한 이전 증여의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 이전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 한도에서 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의 3% 를 빼고,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고 이전 증여가 없으면 2억 − 5천만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1억5천만 × 20% − 1천만 = 산출세액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 1,940만원입니다(페이지를 처음 열 때의 값).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 합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이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집니다. 공제를 넘더라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대해 10년 합계 5천만원이고, 10년 합산에서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 1억원, 어머니 3천만원이면 1억3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이전 증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계산된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그래서 나눠 받아도 한 번에 받은 것과 비슷한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빼 주는 금액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 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 입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사망해 조부모에게 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3% 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기준)을 거주자 수증자·기본세율 재산에 적용한 계산이고, 재산 평가·부담부증여·특례·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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